복지부, 18일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는 3분기부터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초기 보호 체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결정 전 일시보호단계에서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출처: 베이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