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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배우자 '임신검진' 함께가면 연차 썼는데... 검진동행 휴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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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04-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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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모성보호시간도 승인 의무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반드시 허용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베이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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