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모성보호시간도 승인 의무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반드시 허용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베이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