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도입... 민간돌봄업체에는 범죄경력 조회 권한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03-06 15:49 목록 관련링크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520 25회 연결 본문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통과... 국가자격 취득자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 가능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이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이전글생활 속 위험 요소, 어린이도 편하게 신고한다 25.03.06 다음글독박육아 사라지나... 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 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