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 강요... 징역 최소 5년
오는 23일부터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법제처
오는 23일부터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17일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최소 징역 3년, 강요할 경우 최소 징역 5년의 처벌을 받는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9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먼저 대학생 등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학의 경우, 그간 대상 자녀의 나이·학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했으나 23일부터는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