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긴급 돌봄 대체교사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77회 작성일 20-04-03 17:40 목록 첨부파일 긴급돌봄대체교사안내문-최종.pdf (98.3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3 17:47:30 본문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긴급 돌봄을 하는 어린이집중 반당 10명을 초과하여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유휴인력 지원.▶ 신청기간 : 4월 1일 ~ 4월 10일까지 (4월 13일 부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바로가기 http://cpms.childcare.go.kr * 안내문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을 위한 현장지원자료 실비보급 안내 20.04.09 다음글[보건복지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기준 안내 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