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란?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24.7.3일 시행, 24년 10월 현장평가부터 적용)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평가 고유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질적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
평가제 제도의 목적
-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 평가 참여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접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하며, 상시적인 자율 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평가제 운영체계
구분 |
평가제 |
평가대상 |
전체 어린이집 |
평가지표 |
평가제 지표(6영역 15항목) 정성평가(서술형) |
평가절차 |
평가대상통보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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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장 평가 실시 |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 현장평가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 진행 |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 신청 가능 재평가 가능 |
평가결과 |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제공 |
평가주기 |
3년 |
결과공표 |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공표내용 공개
어린이집 평가 상태
구분 |
공표내용 |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시행('24.7.3) 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
평가완료 |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 |
평가 중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
법30조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법30조4항에 따른 재평가 중 |
※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 상태 공표 내용 없음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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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자율 관리 |
- 연차별 자율관리
- 평가 후 매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연차별 자율관리 실시
별도의 ‘어린이집 자율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단 가능
※ 어린이집 자율관리 시스템 URL:https://www.kcpi.or.kr/step/
- 자율관리 컨설팅
- 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율관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신청가능
- 어린이집 질 관리·개선 지원
- 보육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현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평가주기 조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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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0조 제 4항에 따른 재평가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
· 재평가 진행 절차 및 평가지표는 본 평가와 동일함
※ 재평가 진행 중인 경우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으로 공시 |
문의전화 ☎ 031-8078-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