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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란?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24.7.3일 시행, 24년 10월 현장평가부터 적용)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평가 고유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질적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

평가제 제도의 목적

  •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 평가 참여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접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하며, 상시적인 자율 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평가제 운영체계

구분 평가제
평가대상 전체 어린이집
평가지표 평가제 지표(6영역 15항목) 정성평가(서술형)
평가절차 평가대상통보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결과발표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장 평가 실시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 현장평가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 진행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 신청 가능
재평가 가능
평가결과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제공
평가주기 3년
결과공표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공표내용 공개

어린이집 평가 상태

구분 공표내용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시행('24.7.3) 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평가완료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 평가 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법30조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법30조4항에 따른 재평가 중
※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 상태 공표 내용 없음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결과공표
연차별
자율 관리
연차별 자율관리
평가 후 매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연차별 자율관리 실시
별도의 ‘어린이집 자율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단 가능
※ 어린이집 자율관리 시스템 URL:https://www.kcpi.or.kr/step/
자율관리 컨설팅
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율관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신청가능
어린이집 질 관리·개선 지원
보육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현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평가주기 조정관리
법 30조 제 4항에 따른 재평가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
· 재평가 진행 절차 및 평가지표는 본 평가와 동일함
※ 재평가 진행 중인 경우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으로 공시

문의전화 ☎ 031-8078-8100


사이트 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3층 TEL. 031-8078-8100 FAX. 031-8078-8400 E-MAIL. isarang@gpi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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