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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돌봄 신청은 ‘복지로’에서... 21일 오전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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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2-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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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기본 및 특화 서비스 제공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9~39세, 청소년 포함)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내고 본인이 선택한 제공기관을 통해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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