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병의원·약국 이용때 본인부담 진료비 30∼50% 더 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5-01-23 17:47 목록 관련링크 http://www.yna.co.kr/view/AKR20250122086700530?section=society/welfare… 175회 연결 본문 27일 임시공휴일 예약 환자 본인 부담금은 평일과 동일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그러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이전글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유해제품 국내유입 차단 25.01.23 다음글아이돌봄서비스, 설 연휴에도 평일요금으로 이용 가능 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