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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유해제품 국내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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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5-01-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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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선제 관리"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어린이 제품 거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유해 어린이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 조치가 강화된다.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도입되고 신기술이 적용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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