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막는다…경기도의회, 위기 임산부 지원조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0회 작성일 23-06-30 08:19 목록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8118000061?section=search 1408회 연결 본문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생 1년 미만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 임산부'에게 산전·산후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실태 조사, 비밀상담, 일시보호, 치료 연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또 위기 임산부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전글'의료시설 열악' 가평군, 소아 전문 보건의 배치 23.06.30 다음글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저출생 대응 추진 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