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교직원 관리 보육교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0회 작성일 22-04-07 13:11 목록 본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는보육교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등을 거부하거나,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육아휴직 등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이전글[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가입 방법 안내 22.04.08 다음글(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어린이를 위한 동시 공모전 모집 안내 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