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교직원 관리 보육교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9회 작성일 22-04-07 13:11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는보육교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등을 거부하거나,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육아휴직 등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이전글문제행동을 위한 효과적인 보육활동 교육자료 안내 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