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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생도 받는다" 부모급여 궁금증 풀이 11문 1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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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2회 작성일 23-01-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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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된다.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와 기존부터 시행되고 있던 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 등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3일 공개한 방침에 의거해 부모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리했다.


2022년생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1.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출생아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씩 이미 지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월 70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되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 부모급여도 오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월 50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됩니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시 ‘23년부터 보육‧양육 지원체계 표(복지부 보편지급 수당에 한정). ⓒ보건복지부
4.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현재 영아수당을 30만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신청하시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보다 부모급여 지급액(0세 70만 원)이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외에 18만 6000원(부모급여 지급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아수당(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만 0세 아동(2022년 2월생~12월생)은차액 18만 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하면 1월부터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계좌번호 입력·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1월에는 차액 18만 6000원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추후 계좌번호 입력·제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많은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나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20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같이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023년도 기준으로 51만 4000원은 보육료바우처로,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지 마시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8. 내년에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전액(51만 4000원, 20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을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해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0.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으로의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해야합니다."

11.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현금)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달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7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없으므로, 가정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영아종일제와 부모급여 지원금 비교. ⓒ보건복지부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보건복지부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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