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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일상회복'…발열검사 의무 폐지·식사가림막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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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4회 작성일 23-03-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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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대응지침' 개정…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부활동 가능

교사 마스크 지침도 완화…확진자 발생시 소독 '업체→자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식사 시 칸막이(가림막) 설치가 권고에서 자율로 전환되며 보육교사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완화돼 어린이집도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2판'을 전날부터 적용 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교직원 등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해 1일 2회 이상 실시되던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됐다. 발열검사는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내부 감염상황을 고려해 실시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그동안 보육교직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는데, 이런 권고는 방역당국이 일반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방역 당국은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급식소가 있는 경우 권고됐던 칸막이(가림막) 설치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뀌었다. 급·간식을 섭취할 경우 '가능한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부분도 삭제됐다.

영유아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외부 활동을 허용하던 규정도 사라졌다. 이전에는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에 대해서는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에서 실시하도록 했으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자율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도록 했다.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가동시 권고하는 환기 횟수는 1시간당 1회에서 2시간당 1회로 완화됐다.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소독업체 등에 의뢰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자체소독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예전에는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시적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지만, 어린이집 원장이 일시적 이용제한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됐다.

코로나19 유행세는 3월 둘째주 한때 정체세를 보이다가 최근들어 다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0~9세 확진자 수는 2월 4주 3천910명(전체 확진자 중 5.5%), 3월1주 3천300명(5.0%), 3월2주 4천44명(5.7%) 등이다. 전체 확진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5%대로, 누적 발생 비율(10.1%)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달리 지정될 수 있으며, 추후 유행 상황에 따라 재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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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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