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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먹었더니 아이 키 컸어요' 인스타 광고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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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2회 작성일 23-03-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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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키크는' 식품 등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 SNS 광고로 점검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의 키워드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6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들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관청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실시한 배경으로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 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온라인쇼핑몰뿐만 아니라 SNS 광고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였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란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는 안 된다. 아울러 칼슘이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성장 관련 가능성을 광고하면 거짓, 과장광고다. 

아울러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법 위반이다.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천연 감기 치료제'등의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희 딸 96cm에서 지금 무려 104.8cm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또한 기만이다.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광고심의 위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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