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이달 24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1차 위반 시 5천만원, 2차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해 의무 사업장에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작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실태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의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안 된 사업장이나 설치 계획을 세워 건축비용을 집행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은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2차례 이행명령 후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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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