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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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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3회 작성일 23-06-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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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저소득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6월부터 지원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돼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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