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 돕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우미를 파견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 산모 지원, 육아 지원 등 총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시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지원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제도 판정 결과 등급외 결정을 받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월 48시간 이내 가사·외출·건강위생관리·정서 등을 지원하는데요. 이용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내 참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이용자의 요청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참여 시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산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이용 가능한데요.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산모 위생관리, 병원 이용, 식사 보조, 운동 보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