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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31일부터 1,700명 모집…최대 1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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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8회 작성일 23-06-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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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취업지원금 5.31.부터 6.20.까지 2차 신청접수
경력보유여성 등 재취업 돕기 위한 취업지원금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경기도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취업 경험이 없거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는 기존 연 최대 90만 원에서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3~4월 1차 모집 2,100명에 이어 2차 모집에서는 1,7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경기여성취업지원금으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경력 보유 여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2차 모집에도 많이 참여해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타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만 35~59세,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 대상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여성이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이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 근로 시간이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인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타 제도와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합니다. 순차참여 허용 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 수요일 09시부터 6월 20일 화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나, 마감일에는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 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경기지역화폐로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 지원

경기도는 7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인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본 사업은 지난해에는 8,599명이 신청해 3,545명이 취업지원금을 받았으며,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구직활동 횟수가 137%(3개월 평균 10.2회에서 24.3회)나 증가하는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연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경기도 포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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