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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막는다…경기도의회, 위기 임산부 지원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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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8회 작성일 23-06-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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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생 1년 미만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 임산부'에게 산전·산후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실태 조사, 비밀상담, 일시보호, 치료 연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위기 임산부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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