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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동 확인부터 위기임산부 지원까지…민관 합동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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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9회 작성일 23-07-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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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개선 추진단…복지·교육·법무·행안·여가부 참여


병원이 직접 출생신고 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CG)
병원이 직접 출생신고 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부터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기구를 민간과 함께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추진단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법제연구원,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추진단은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협조 ▲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 ▲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한 정책·체계가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고 민간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범부처 민관 합동 기구를 꾸려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 추진단이 각 부처의 개선·추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지난달 30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후에 시행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호출산제가 1년 후에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명을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오는 7일까지 전수조사하고, 전수조사 대상 이외의 미신고 아동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라며 "위기 임산부가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 심리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확대해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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