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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 자녀장려금에 5천300억 추가 투입…최대 8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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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23-07-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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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4천만→7천만원 상향…지급대상 58만→104만 가구 '갑절'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 지급액과 수혜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보육수당에 붙는 세 부담을 줄이고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인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혜 가구의 소득 요건인 총소득 기준 '4천만원 미만'은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최대 지급액을 25% 늘리는 동시에현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현재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약 5천300억원으로, 총 지급액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예산의 갑절로 불어나는 것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개별정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전체 수혜 가구를 중산층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출산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저출산 상황에 더해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비를 세무상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현재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700만원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도 삭제됐다. 현재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에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만 있고 근로소득 등이 없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을 받는 청년은 직장에 다니다가 휴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어도 가입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펀드 간 전환 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 기한도 2024년 12월까지 1년 늘리기로 했다.

복무 중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늘어난다.

청년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취지로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추진한다.

rock@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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