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다음 달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월에 발표할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초·중등 교사가 주 대상"이라며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고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로라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