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신고, 영유아용이 생산대비 최다…"대부분 경미"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가정양육지원

자료실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가정양육지원 > 육아정보 > 자료실

화장품 안전성 신고, 영유아용이 생산대비 최다…"대부분 경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23-08-10 15:03

본문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베이비로션 등 영유아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신고가 다른 화장품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보고된 화장품 안전성 정보 3천61건 중 용기 관련 단순 불만 등 321건을 제외한 2천740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제품류의 생산 실적이 평균 0.55%임에도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은 24.8%에 달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두드러기 등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르면 안전성 정보는 화장품과 관련해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정보 등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소비자와 업계, 병원 등에서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식약처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보고하면 사용상 주의사항 추가, 조사 연구, 품목 제조·판매·수입 금지,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천740건의 안전성 정보 중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51%인 1천39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영유아용 제품류가 679건, 두발용 제품류 247건 순이었으며 안전성 정보 관련 주요 증상은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으로 대부분 경미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화장품 생산 품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보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화장품 안전성 보고 건수는 2020년 988건, 2021년 909건, 지난해 1천164건이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 대행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식약처는 "영유아용·두발용 화장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nsu@yna.co.kr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사이트 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3층 TEL. 031-8078-8100 FAX. 031-8078-8400 E-MAIL. isarang@gpicare.or.kr

Copyright ©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 교육신청내역
  • 어린이집 검색
  • 도담놀이터 신청
  • 장난감 회원신청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연수원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