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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저출산 극복 예산 15조 4000억 원 편성... 부모급여 아이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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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23-09-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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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지원가구도 확대(8만 5000가구 → 11만 가구)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2315개 반)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확대(12→18개월)하는 동시에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강화(최대 300→450만원/월)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을 확대(초2, 만8세→초6, 만12세)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며 지급액도 인상(최초 5시간→10시간 100%)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병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시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체인력 뱅크를 확대(3→5개소)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셋째,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신혼부부 기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 3000만원까지 대폭 완화하고,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까지 포함하여 특별공급 등 연 7만호 수준 공급한다.

넷째,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 1세 기준 50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아기 양육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다섯째,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속하는 인구위기의 시급함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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