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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기저귀에 얼굴 맞는 보육교사 보호해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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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1회 작성일 23-09-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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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갑질하는 학부모 처벌 못하는 현실...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최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똥 기저귀를 맞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권 보호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것.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가 15일 논평을 내어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한다. 또한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대해 협조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했으며, 국가와 시·도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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