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부모가 받으면 증여금액으로 간주되겠지만 아동수당을 아이의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받게 된다면 이것은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져보면 만 8세까지 개월 수로 계산하면 96개월 정도 되는데요. 10만원씩 96개월이면 960만 원 이자를 포함한다면 약 천만 원 되는 돈을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받을 때는 아이 통장으로 지급을 받으셔서 해당은행의 금리 높은 적금을 선택하셔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아동수당이 아이계좌로 들어오고 이 금액이 다시 통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아이에게 천만 원 가량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재테크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