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가정양육지원

자료실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가정양육지원 > 육아정보 > 자료실

"아동수당,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0회 작성일 23-10-04 15:26

본문

"아동수당을 부모가 받으면 증여금액으로 간주되겠지만 아동수당을 아이의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받게 된다면 이것은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져보면 만 8세까지 개월 수로 계산하면 96개월 정도 되는데요. 10만원씩 96개월이면 960만 원 이자를 포함한다면 약 천만 원 되는 돈을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받을 때는 아이 통장으로 지급을 받으셔서 해당은행의 금리 높은 적금을 선택하셔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아동수당이 아이계좌로 들어오고 이 금액이 다시 통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아이에게 천만 원 가량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재테크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사이트 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3층 TEL. 031-8078-8100 FAX. 031-8078-8400 E-MAIL. isarang@gpicare.or.kr

Copyright ©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 교육신청내역
  • 어린이집 검색
  • 도담놀이터 신청
  • 장난감 회원신청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연수원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