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최평천 기자 =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관리번호' 통해 의료기관 이용·의료비 지원…출생 후 7일 숙려기간
출생자는 성인된 후 생모 동의 거쳐 서류 열람…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시행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