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은 “경력 단절 보상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출산크레딧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에게도 공평하게 수급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추가 가입기간 산정을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 실제 출산을 했을 시기에 해주는 ‘사전적립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출산 시점에 추가 가입기간을 산정한다면 남성도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 공평하게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