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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군복무'하면 국민연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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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23-10-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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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유자녀자 혜택, 첫째아로 확대

군 복무기간도 전체 인정해 연금액 늘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층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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