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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골든타임은 만 2세까지…조기치료 지원·정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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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23-11-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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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토론회…"영유아 검진·조기치료 연계, 바우처 지원 확대해야"

복지부 "수요자가 정보·지원 쉽게 얻도록 고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발달장애 치료에 조기 진단과 개입이 중요하지만,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관에서 '발달장애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달장애란 해당 나이에 인지·언어·운동 등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현행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을 포괄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석호 소아청소년정신과의원 원장은 "발달장애는 만 2세 전후로 조기 진단·치료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됐지만 대부분 만 3∼4세 경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국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미국 등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만 24개월부터 가능한 한 빨리 집중적인 조기 중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진단을 받아도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정보들로 많은 부모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발달장애 치료 방식의 종류·횟수·비용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적·자폐성 장애를 진단받은 환자의 행동치료 등 대부분 치료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바우처를 통해 영유아발달지원·발달재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최대 월 20만원 내외에 그쳐 회당 치료비가 6∼20만원인 발달장애 치료를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 원장은 "현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치료가 결정되며 서비스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 지원 확대 외에도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표한 박민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도 "현재 영유아 발달 검진에서는 발달검사를 하게 돼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수검률은 50∼80%에 그친다"며 "이후 정밀검사나 조기 개입에 대한 관리체계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부교수는 "따라서 영유아 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을 도입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치료기관에 연계하는 공적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정연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과장은 "영유아검진 발달검사와 심화검사, 치료 연계까지 쉽게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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