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면 과태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집단급식소의 식판 세척 위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집(집단급식소)에 식판을 세척, 렌탈하는 업체가 비위생적 환경에서 영업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보도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식판도 청결히 관리돼야 하고, 비위생적으로 취급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울러 집단급식소가 식판의 세척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식판의 위생 상태 등을 확인 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집단급식소 점검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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