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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특공…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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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23-12-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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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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