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특공…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23-12-21 16:21 목록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3066800003?section=search 291회 연결 본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출처: 연합뉴스 이전글내년부터 '거주지·소득'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받는다 23.12.22 다음글정부 아이사랑 홈페이지·앱 '접속 지연'…부모들 불편 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