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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어린이집·유치원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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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24-01-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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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우리 사회는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됐다. 유보통합을 통한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의 취지에 맞는, 질적으로 향상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모의 참여와 개방성 강화 또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부모와 교육기관 간에 영유아가 하루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보내는지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영유아를 데리고 교육기관에 등하원 할 때 교실 문 앞 또는 사물함 앞에서 영유아를 입실시키는 일상적인 개방을 강화하는 것은 부모 참여와 개방성 강화의 첫걸음으로 부모와 교육기관 간 신뢰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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