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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두 자녀만 돼도 다자녀 혜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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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24-03-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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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육아기 탄력 근무 의무화"

"예비·신혼부부 내집마련자금 지원시 소득기준 폐지…자녀세액공제, 인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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