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월 30일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이 고속철도(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 폭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다.
코레일은 기존 두 자녀 가족에 대한 어른 30% 할인 혜택을 세 자녀 가족일 경우 어른 운임 50% 할인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정부24'에서 가족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모바일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