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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3∼5세 무상보육 확대…외국인 가사 관리사 10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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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4-06-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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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2학기 전국 학교로…2027년에는 전체 학년에 무상 프로그램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시간 연장…출산·양육 지원제도서 '소득·자산 기준' 폐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무상 교육·보육을 3∼5세로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전체 학년으로 넓혀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투입해 가정 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득·자산과 관계 없이 결혼·출산·양육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영유아 돌봄 측면에서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의 질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무상 교육을 실현하는 '유보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은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4시간 돌봄을 추가로 제공하고, 희망 유아에게는 돌봄 참여를 100%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은 현행 1대 3에서 1대 2로, 3∼5세 반은 평균 1대 12에서 1대 8로 개선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내년에는 5세, 이후에는 3∼4세로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0∼2세만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단체 평가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을 추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이름 외에도 사업주 성명과 누적 공표 횟수도 공표한다.

출처 : 연합뉴스 


아동의 하원부터 부모의 퇴근 전까지 그리고 휴일이나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지난해 기준 1천30개 반에서 2027년까지 3천600개 반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영아반(0∼2세 반) 유지를 위해 기관 보육료(현재 1인당 23만∼63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에 대해선 아동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후 늘봄학교·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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