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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등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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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4-07-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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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맞벌이 부모 양육 부담 줄이고 국민 건강증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이 태권도장과 피아노 학원을 비롯한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없는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나 세제 혜택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안도걸 의원이 연달아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에는 개정안은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 예체능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과 후 예체능 학원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체육시설에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경감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안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와 직장인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도걸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려우므로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피아노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경제는 침체됐다”면서 “지금은 고물가와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해 삶이 팍팍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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