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까지 신청한 경우
▲ 신청방법
※ 발달정밀검사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