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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사이버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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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4-07-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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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나 SNS 활동이 활발한 아동·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게임중독, 게임사기,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에 빠지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 사이버범죄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이버범죄 유형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특정 개인과 관련된 개인신상이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사이버폭력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40.8%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을 하였고, 이중 48.3%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사안의(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이 있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인터넷 상에서 재유포, 재배포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나 피해 발생 가능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위원회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운영하고 있다. 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온라인 그루밍 상황을 겪게될 경우 이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수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초기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지원기관과 연계를 통해 보호받으면 된다.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여 디지털성범죄 민원(3번)을 선택하면 유포․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조치와 불법영상물에 대한 수사 요청 등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갈수록 지능·고도화 되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를 심각하게 보고 온라인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과 예방․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힘만으로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완전히 담보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가정과 학교, 초록우산 같은 민간단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지킴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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