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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용 조제유, 조제식의 월령 구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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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9-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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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카뷰트라족스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4.1.1.)에 따라 어류에 알벤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축수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스트리키닌 등 3종을 식품 중 사용금지 물질에 추가한다.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 근거가 확인된 붉가시나무 열매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4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아울러 발효식초, 주류, 간장, 소스의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한다.

그간 일부 식품에만 오크칩(바)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식품은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을 사용하여 숙성·제조해야 했으나, 다른 식품에도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

조제식류 제품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한해 오크라톡신A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는 전분질 함량(25% 미만)이 적어 오크라톡신A의 오염 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에 불필요한 규제 적용을 제외하여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제식류의 주요 수입국인 유럽연합(EU)과 기준조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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