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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린이집 교사도 재원 아동 '훈육' 가능... 체벌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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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4-09-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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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재원 중인 아동의 학업, 보건, 안전 등과 관련해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게 된다. 생활지도 범위는 추후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단,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안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4.2.6.)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보다 구체화해 공표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만 공개했다면 앞으론 해당 사업주의 이름 또는 대표자 이름,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포함된다. 

아울러 인건비 보조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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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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