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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난다는데…나도 혜택 누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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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24-09-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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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21대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곧바로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썼는데, 기간이 늘어나면 또 쓸 수 있나.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쓴 근로자라도, 내년에 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자녀가 8세나 초등 2학년 이하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단, 어디까지나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부 중 한쪽만 근로자이거나,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부모 가정일 경우 또는 장애아동을 둔 경우 등엔 이런 전제 조건 없이도 예외적으로 18개월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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