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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출산장려금 재개·아이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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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4-09-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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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영아로, 이번 지원은 올해 1월생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7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이다.

신청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신청하면 된다.

거주 기준으로는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기존 이용자들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50%에서 최대 100%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춘천지역 가정으로 2023년 기준 3천936가구다.

춘천시 관계자는 21일 "이번 지원이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부모님들이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양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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