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중고교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교육기관정보공개특례법에 따라 의무 공시해야 하고 미이행 시 정원감축 등의 조치가 따르지만,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제 규정이 없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관이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부실 기관으로 지정돼 관리자가 온라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다.
관리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그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이수하지 않더라도 관리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예방해야 하는 과기정통부는 허점투성이인 법령을 바탕으로 실효성 없는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바로 잡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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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