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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당 육아휴직 3년까지... 맞벌이 부부 육아환경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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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4-10-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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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결혼 건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32.9%가 늘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7.9%나 상승했다. '일-가정의 양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라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가 통한 걸까. 다소 이른 낙관이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수 년 간 '하락'만을 거듭하던 혼인과 출산에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개회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키로 작용할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 여기에는 육아휴직 확대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휴가 등의 사용 기한 확대가 포함됐고 그동안 한부모가정 당사자들이 지속해서 요청해왔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도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육아휴직 늘어나고 난임·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 

이번에 통과된 저출산 대응 관련 법안 중 가장 큰 이슈는 육아휴직 등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각종 휴직 기간의 확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현행 총 2년에서 총 3년으로 확대된다. 한 아이당 부모 한 사람씩 각각 1년씩 쓸 수 있었던 걸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부모 합산 총 3년까지 쓸 수 있게 달라진다. 3년을 한꺼번에 쓰지 않아도 된다. 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어려서 손이 많이 갈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등 아이의 주요 시기에 맞게 부모가 각각 사용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 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하지 않아도 1년 6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현재 90일)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지급한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유급 1일을 포함한 3일에서 유급 2일을 포함한 6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대상 자녀 연령도 기존 8세(초2)이하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두 배 가산을 적용,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도 1개월로 줄어든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고, 고위험 인신부는 의사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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