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왕절개 산모도 '본인부담금 0%'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가정양육지원

자료실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가정양육지원 > 육아정보 > 자료실

앞으로 제왕절개 산모도 '본인부담금 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4-10-02 17:33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개최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25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1형 당뇨환자에게만 해당되던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앞으로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도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4년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시술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올해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난임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해왔다. 예를 들어 이 지원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하고 또 다음 임신을 하고 싶어도 추가 기회는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부부가 아닌 출산 당으로 개선한다"라며 "추가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 지원 횟수는 사라지고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5세 미만에게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돼있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해 조정한다. 초혼과 초산 연령이 증가한 사회적 추세에 따른 결정이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사이트 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9, 3층 TEL. 031-8078-8100 FAX. 031-8078-8400 E-MAIL. isarang@gpicare.or.kr

Copyright ©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 교육신청내역
  • 어린이집 검색
  • 도담놀이터 신청
  • 장난감 회원신청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연수원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