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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임신 바우처 금액 확대 "오둥이면 오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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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4-10-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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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육군 17사단 소속 서혜정 대위는 인공수정으로 다섯 쌍둥이를 임신하고 분만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인 9월,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품고,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한 다섯 아이를 출산했다. 다섯 쌍둥이 임신과 출산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 인공수정을 통한 다섯쌍둥이 기록은 2021년 서혜정 대위 이전엔 1987년 기록이 전부고,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가진 것은 사공혜정 씨가 국내 유일하다. 

보건복지부는 다섯 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다둥이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 지원 지속을 약속하고 지금까지의 지원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올 1월부터 다둥이 임신부의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이 확대됐다. 기존엔 다태아 일괄 140만 원이었으나 이제는 태아 한 명당 100만원이다. 쌍둥이면 200만원, 삼둥이면 300만원, 오둥이면 5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둥이 임신은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의료비 지출 부담도 커진다. 그동안은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중위소득 180%까지라는 소득기준 제한이 있었으나 이 기준 제한은 올해 1월 폐지됐다. 

다둥이 임신부가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필수 검사항목도 많다는 점을 반영해 정부는 사업주가 다둥이를 임신한 직원의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중게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에서 검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그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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